월급에서 빠지는 돈,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각각 어떻게 정해지는지,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빠지는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월급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네 가지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요율 7.19%의 절반) | 비과세를 뺀 월 보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요율 1.8%의 절반) | 비과세를 뺀 월 보수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비과세를 뺀 월급, 공제대상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6,59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 비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25%p씩 오르며, 2026년은 4.75%입니다.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일정액을 더 뺍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1년 치 세금을 대략 12로 나눈 선납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냅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원천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과세 수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줄입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고, 건강보험·고용보험의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예시: 연봉 4,000만원
월급 3,333,333원, 식대 비과세 200,000원,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회사 명세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회사마다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 보수(전년도 소득 기준 신고액 등)와 비과세 항목이 달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항목별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봉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