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기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변화
상한액 인상, 2027년 최저임금과 하한액, 2028년 산정 기준 변경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이 있습니다.
| 이직 연도 | 상한(하루) | 하한(1일 8시간)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 |
| 2027년 | 68,100원(현행 기준) | 68,480원 |
2026년: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하루 구직급여의 최대치는 68,100원이 되었습니다(시행령 제68조, 2025-12-23 개정). 2025년 이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적용합니다.
2027년: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하한은 8 × 10,700원 × 80% = 68,480원으로,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큽니다. 고용보험법은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46조제2항), 현행 규정대로라면 1일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한액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조정 가능성
2028년: 기초일액 산정 기준이 1년으로 바뀝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제45조제1항). 이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 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부칙 제1조·제3조).
퇴직 직전 몇 달의 임금이 평소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028년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날수는 그대로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제50조, 별표 1), 위 개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