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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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하루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한: 1일 평균임금은 113,500원까지만 반영하므로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입니다. 2026년 1일 8시간이면 8 × 10,320원 × 80% =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이직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르면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상한(68,100원)보다 커서, 법 조문대로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 시점에 확인해 주십시오.

2028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뀐다던데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경우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부칙 제1조·제3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하면 지금처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씁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를 모두 채울 수 있는 신청 마감일은 위 '챙길 날짜'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시행 2026-09-18 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 확인일 2026-10-27 · 마지막 근무일 2026-01-01 ~ 2027-12-31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