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챙길 날짜
법에 정해진 기한을 입력한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기준 남은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조건 비교
저장한 조건과 지금 조건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
같은 월급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수습 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기준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