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과 월세 전환 시 알아 둘 규정

계약갱신요구권, 5% 증액 상한, 월세 전환율 상한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제2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제5항).

보증금·월세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제3항).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또한 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1항).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 상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월세는 전환하는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연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현재 기준금리는 3%(2026-08-27부터)이므로 상한은 연 5%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416,666원이 상한입니다.

갱신 때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갱신 시점에 보증금 증액(5% 이내)과 월세 전환(전환율 상한)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액분과 전환분을 나누어 각각의 상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을 넘는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다면 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시행 2026-01-02 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작성·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