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과 지급 기한, 중간정산
1년·주 15시간 조건, 평균임금 산식, 14일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받을 수 있는 조건: 1년, 주 15시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1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셉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1년 계약직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끝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받습니다.
금액: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제1항). 계산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2조제2항).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수습 3개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요양,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하며,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9조제2항).
늦게 주면 연 20% 지연이자
중간정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2항). 중간정산 뒤의 퇴직금은 정산한 시점부터 근속을 새로 셉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직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세금은 따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